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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동산 정책 총정리 #1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1-04 19:15:46
  • 조회수 82


 

안녕하세요, 프리앤홈즈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1월 3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을 포함하여 2023년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글을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 본편은 #1편 , #2편 으로 기획하여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① 취득세 중과 완화


<※ 적용시기: 잔금일 22년 12월 21일 부터 소급 적용 >

전 정권에서 집값을 잡기위해 시행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완화

1. 취득세 : 1~3% (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

2. 3주택자 : 8%→4% (조정 지역은 6%)

3. 법인, 4주택 : 12%→6% (조정 지역은 6%)

② 임대사업자 제도 완화

임대 등록 취득세 감면

분양 아파트 임대 취득세 감면 : 60㎡ 이하

취득세 감면 했으나 → 85㎡ 이하 까지 50% 감면

(▶취득가 3억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


③ 증여세 변경

증여세 변경

1. 증여 취득세 기준: 공시지가 → 시가인정액 으로

변경돼 증여세가 대폭 증가

2. 증여 취득세 이월 과세 기간: 5년 → 10년


④ 생애 첫 주택 구입자

<※ 적용시기: 잔금일 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 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




 대출 규제 완화  



① 대출 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②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전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 · 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내 · 대출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

③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

앞으로는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를 적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④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만34세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사회 초년생 및 소득이 거의 없는 대학생들에게도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향성으로써 그 효과과 기대됩니다




 양도소득세 완화  



① 대출 규제 완화


23년 5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완화를

24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함.


② 분양권 /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1. 1년미만 70% 중과세율 에서 → 45% 완화

2. 1년 이상 2년 미만은 단일 중과세율 60% 에서 →기본세율 적용(6%~45% 일반세율로 완화)

(▶적용시기는 아직 공식 발표 전)



민간 등록 임대 활성화 


 



①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및 부활


1. 85㎡이하 아파트 10년 장기 임대 사업자 지원 부활​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

2. 신규임대사업자 2호이상으로 등록 호수 상향

3. 15년 장기임대제도 도입해 세제 인센티브 완화

(▶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

즉, 수도권 임대사업자 는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15년 장기임대시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규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60㎡ 이하 → 85% ~100% 취득세 감면

85㎡ 이하→ 50% 취득세 감면



 다음 편으로는 2023년 1월 3일날 발표된 1.3 부동산대책의 내용으로써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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