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프리앤홈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1월 3일 발표된
1.3 부동산대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분양가 12억 이상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가능

정부가 분양가 12억 이하 아파트에만 허용되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폐지합니다.
12억 초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가 사라지면서
당장 이달부터 분양하는 수도권 중고가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정부는 1분기 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개정을 통해 분양가 12억원 초과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제한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수도권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합니다.
2020년 7월 부활한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2년 5개월만에 사라집니다.
수도권 기준 최장 10년 이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은 광역시(6개월)를 제외하고 전매제한이 없어집니다.
분양당첨자 실거주 및 기주택 처분 의무 폐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됩니다.
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상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에서 분양받아도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져 단기간 내 매매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연내 실거주 의무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전매 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및 법 시행령 개정 전 이 규제를 적용받던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매제한 5년을 적용받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자가 시행령 개정 시점에 3년이 지났다면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3년 1월 5일부로 해제)

서울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 용산구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 지역 < 투기지역,투기과역지구,조정대상지역 >을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규제지역이 해제로 인한 LTV 적용률 변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
- 무주택자 (50% -> 70%)
- 1주택자 (50% -> 60%)
- 2주택보유자 (0% -> 60%)
실거주 요건 폐지

조정지역 및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실거주 요건도 폐지되었습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이제는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이 가능해짐
*특별공급이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 1주택자에 대한 청약 당첨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 처분의무를 폐지하여 갈아타기 분양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무순위 청약이란?
당첨포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청약
이와같이 1.3 대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분양시장 중도금 대출은 DSR도 예외이기 때문에 특히 수요진작에는
더욱 더 실효성 있게 적용 될 것 같습니다
완화 정책이 이렇게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다음에는 더욱 더 좋은 소식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